코로나 피해본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준다

입력 2021-02-22 10:24   수정 2021-02-22 10:3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대폭 줄여준다. 관광산업 부진 여파로 인한 면세산업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업체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4.2% 줄었다. 영업손익은 같은 기간 3544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고용원 수는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감소했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과 올해 매출분에 대해 이같은 수수료율이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아지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임대료 감면, 무착륙 관광비행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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