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자녀, 24시간 돌봄서비스…비용 90% 국가 지원

입력 2021-02-23 10:19   수정 2021-02-23 10:2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나선 의료진들 자녀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당정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한정·박찬대·양이원영·이수진(비례) 의원을 비롯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특히 (돌봄)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의 근무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돌보미들의 근로 시간도 길어질 텐데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 등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돌봄서비스는 만 12살 미만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원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비스 요금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코로나 일반특례 지원 비율보다 정부 지원이 최대 20%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하루 기준 약 3000여 가구가 이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의료진, 방역 종사자가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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