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검사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
도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차 검사를 진행했다.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20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반려견은 현재 ‘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다. 관리지침 상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기간이 종료 또는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4일 첫 사례인 진주를 시작으로, 이달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5번째 사례다.
다만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후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한편 최권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산책 시 다른 사람·동물로부터 2m이상 거리유지 등 일상에서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며 “보호자 확진 후 반려동물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