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하겠다"…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입력 2021-02-23 12:56   수정 2021-02-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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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었던 B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사진 유포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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