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와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다. 지난 2019년 11월 나온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에 이어 작년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다. 하지만 그동안 입학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학시험 내용이나 방법 등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만 나오도록 법제화했다. 영재학교장은 매년 입학전형 선행학습 유발여부를 평가해 해당 결과를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시 사교육 유발 억제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라며 "영재학교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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