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띄워놓고 거래 취소"…아파트 신고가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1-02-23 14:09   수정 2021-02-23 14:16


정부가 최근 아파트 단지 최고 가격에 거래를 신고해놓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가를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만 한 뒤 바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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