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단 한 차례로 그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TV토론에 부담감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안철수 예비후보 측은 TV토론 횟수를 늘리려 했으며 다른 형식의 토론회에도 응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 측과 금태섭 무소속 후보 측은 2차 토론회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유권해석 근거로 제시한 2002년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 TV토론이 단 한 차례만 진행된 해당 선례가 아직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선관위는 아직도 해당 선례가 유효하다는 답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질문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각각의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이 개최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1회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처음에 선관위와 TV토론 1회 제한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을 때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왜 안 되는지 물었다, 토론회를 한 번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TV토론을 한 번만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항을 달라고까지 했었다. 법적 조항에는 TV토론을 한 번만 하라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과거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 선관위 최초 설명 이후 우리는 줄곧 유튜브를 활용하는 다른 형식의 토론도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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