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역시 청와대에 파견을 가려면 (검찰처럼) 사직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 출신 국수본 수장이라니…수사 독립성 우려"
권영세 의원은 앞선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1년간 파견 근무했던 남구준 치안감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청와대 파견직에는 수사뿐 아니라 치안, 상황 등의 다면적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해철 "검찰 사직 후 청와대 파견 순기능 있어"
김창룡 청장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이나 계급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전했다.권영세 의원은 "경찰 3만명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다"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며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 파견 경찰이 30여명이나 된다"며 "청와대 파견 검사와 동일하게 청와대 파견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의 특정 분야 파견자들 또는 일정 계급 이상 경찰들은 사직하고 청와대로 파견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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