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또 음성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된다. 격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입국 강화 대책이 실시된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달 8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예정이다.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국내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후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증상 등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음성이 확인된 경우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14일간 머무르게 된다. 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해제 전' 총 3회 검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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