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승마선수 사전 구속영장…"나체 몰카 1개당 1억" 협박

입력 2021-02-24 09:23   수정 2021-02-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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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달라며 사진, 영상 유포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가 최근까지 나체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 A 씨는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이 편한 게 좋다"며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거야"라며 피해 여성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A 씨는 굵직한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했고 이후 승마 선수로 전직하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몇 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현재는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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