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악질적 교통사고만 실형? 정부 주장 명백한 가짜뉴스"

입력 2021-02-24 11:55   수정 2021-0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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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야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정부 측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4일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를 제시했다.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사례였다.

의협은 또 지난해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아버지가 생후 1개월 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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