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김 모(30) 씨가 24일 구속됐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A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 "김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동의없는 촬영 혐의 인정하느냐", "영상 1개당 1억 요구가 장난이었나", "피해자에게 할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김 씨는 승마 선수로 전향해 몇 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현재는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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