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개념이 담겼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으로 '기본주택' 개념이 담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정책 시리즈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부 입법 방식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현재 25명이다.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와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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