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파트지구 18곳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폐지되고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해당 구역을 관리한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지구 폐지 및 기록화 사업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대규모 주거지역이다. 반포·잠실·서초·여의도·압구정·서빙고·이수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18곳(221개 단지)이 지정돼 있다. 한강변 저습지가 많다. 반포주공부터 잠원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반포 아파트지구의 경우 규모가 291만㎡에 달한다.
아파트지구 관리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법이 사라지면서 현실에 맞는 구역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1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도지구에서 아파트지구를 삭제했다. 아파트가 전체 주거 유형 중 70%를 넘겼을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아파트 공급의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요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올 상반기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송파 가락, 청담 도곡, 서빙고 등 아파트지구는 지난해 말부터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아직 정비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개발 지침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압구정·여의도·잠실(고밀·저밀) 네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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