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특위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내용을 전제로 다음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의 공론화 과정과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별도 수사청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판검사 퇴직 후 일정 기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있지 않은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3월 발의해 6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만약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 기능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해(중대범죄수사청,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1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으니 잘 착근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청 신설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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