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빅브러더법 논쟁'

입력 2021-02-25 17:26   수정 2021-02-26 01:25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빅브러더 논쟁’이 국회로 확전됐다. 25일 국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포인트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충전금의 거래 내역을 외부기관에서 청산하도록 조항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맞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 기록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포인트 거래내역을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없이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사례로 든) 중국의 외부청산기관 왕롄도 결국 ‘사회신용시스템’ 도입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게 곧 ‘빅브러더’”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는 독과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지급수단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며 “거래내역을 감독 목적으로 쓸 수 없다면 감독체계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가 파산했을 때 예탁금 중에 이용자별로 갖고 있던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넘어가는 데이터를 보면 물품 거래 등에 관한 정보는 없어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 수준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빅테크에 후불결제 업무가 허용되는데 이는 신용카드 여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와 같은 수준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핀테크도 금융투자회사처럼 부수업무를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두고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은행권에서는 예금의 50%만 지급준비금을 마련하고 이걸 통해서 이용자 보호를 하는데 전금업자(빅테크)는 예탁금과 관련해 전액 외부 보관을 한다면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빅테크 충전금은 미래 소비를 위해 대기성 자금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은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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