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없었는데…중소기업도 손실보상 해준다

입력 2021-02-25 17:35   수정 2021-02-26 00: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코로나19 피해 관련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대형 사업장과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까지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보상해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손실보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접피해도 지원할 방침이어서 영업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정부 방역에 협조한 기업에 ‘협력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종업원 수 5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취지다.

당정은 중소기업 가운데 중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체 664만 개로 추산되는 중소기업 중 320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매출 최대 120억원 이하)이 654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몰·특고·전문직…손실보상서 제외 '가닥'
당정, 지원법 명칭 놓고도 이견…시행령 마련에만 3~4개월 걸릴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서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인해 혜택을 봤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 성격을 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나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보상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건별로 보상 규모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책 현안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손실보상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간에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을 ‘손실보상법’으로 할지, ‘피해지원법’으로 할지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피해 지원 개념에 방점을 뒀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손실 보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노점상 등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중기부 등은 무허가 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당정이 좀 더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임도원/안대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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