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등 관련법안 10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학, 약학, 간호계열 학과 선발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기존 권고사항에 그치던 해당 내용에 강제성을 부과한 것이다.
지역인재의 정의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면서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지에 거주한 학생’으로 대폭 강화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지방 고교로 전학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앞으로 학교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다만 고교 운동선수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를 이수할 경우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은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을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문대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립대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될 경우 매각 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회계법’, 교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학교법인에 강제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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