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극화 해소한다면서 결국 기업 팔 비틀겠다는 與

입력 2021-02-26 17:25   수정 2021-02-27 00:56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법안에서 정부 재정 투입 방안이 제외되고,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사회연대협력재단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에서 돈을 걷는다는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제정안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조율한 의견을 반영했다. 앞서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법안과 달리 기금 조성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조항(제5조)을 명시했다. 재원을 민간 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충당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여한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되거나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정부가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가 재단의 사업 성과가 우수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성된 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쓰이도록 했다.

경제계에서는 사회협력기금이 ‘제2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 당초 4000억원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조성된 기금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60%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출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됐을 때 정부는 기업에 자발적 출연을 부탁했지만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에 출연을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기금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달 처리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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