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점상도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 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노점상분들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언급대로 노점상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소득신고도 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를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금도 내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입법화를 추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노점상을 제외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원칙적으로 법상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보상해주도록 했습니다.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자영업자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정이 원칙없이 그때그때 자의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나 보상을 추진하면서 논란만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안과 관련해서도 "왜 중소기업까지 보상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손실보상제 도입 취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건데 갑작스레 중소기업이 포함됐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칙없는 포퓰리즘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을 갖고 말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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