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 옥상 면적의 35%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40% 이상 크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 옥상 또는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을 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 설비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용부문 냉방설비의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냉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롭게 생겼다.
건축 공사 과정에 적용되는 친환경 규제 기준도 강화된다. 2022년부터 건축물 공사 시 골재 사용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준선이 20%로 더 높아진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규제심사와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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