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기관을 통합해 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공단설립위원회’가 곧 꾸려진다.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 15인 이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공단의 조직과 기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새로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은 광해방지 사업과 광산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맡게 된다. 광물공사가 기존에 해왔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자산은 산업부에 설치될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고용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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