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대가로 인수 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이를 팔 때까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M&A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업가치는 높은 신흥기업이 M&A에 나서기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사업 재편을 서둘러야 하는 기업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M&A가 기업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테슬라는 2019년 전력저장시스템 기업을 자사주를 활용해 인수한 덕분에 남은 현금으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다케다약품공업이 아일랜드 제약회사 샤이어를 인수할 때 주식교환과 현금지급 방식을 섞어서 시행한 사례가 있다.
자사주와 현금을 섞어서 인수대가를 지급하는 M&A도 가능해진다. 인수금액의 20%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자사주를 활용한 M&A로 인정받아 과세를 늦출 수 있게 됐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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