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빚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국회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이 법안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이라며 "이제 막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다. 보좌직원의 노동권 보호와 국회 업무의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될 정의당 보좌진협의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보좌직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저를 향한 공격의 의도라 할지라도 좋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힘껏 응원하겠다"면서 "이제 소속 보좌직원들의 정의로운 움직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응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 측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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