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미국 행정부에 배터리 분쟁 해결 요구

입력 2021-03-02 16:01   수정 2021-03-02 16:13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행정부에 LG에너지솔루션과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ITC 판결 이후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은 ITC 결정 이후 이뤄지는 의례적 절차 중 하나다.

이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한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국 내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6억달러를 투자, 올 하반기 가동 예정인 배터리 공장을 ‘포기’(abandon)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납품될 예정인데, ITC 결정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6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점도 부각해 조지아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있다고 호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2025년까지 추가로 24억달러를 투자, 새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추가 투자를 통해 34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미 대통령은 ITC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가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결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USTR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양사는 ‘적정 수준’에서 손해액을 배상한 뒤 분쟁을 마무리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배상액 규모를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상은 지지부진 한 상태다. ITC 판결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은 ‘조 단위 배상’을 고수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형식과 관계 없이 총액만 맞춰주면 합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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