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6개월 이상 채용 땐 최대 600만원

입력 2021-03-02 17:26   수정 2021-03-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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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이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지 2월 18일자 A1, 8면 참조

2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현금 지원(6조7000억원)이지만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코로나19 실직자 고용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한 달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된다. 총 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직접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4만 명이던 직접일자리 고용인원 수를 124만3000명으로 20만3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일자리엔 7만8000명, 방역·안전 분야 일자리엔 6만4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유급·무급휴직을 시행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한다.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정부 지원 비율을 67%에서 90%로 확대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올 3월까지 정부 지원 비율 90%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 이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를 연 2.0~2.15%에서 2~5년차는 연 1.0%로 확 낮춰준다. 중소기업 1300곳, 소상공인 5만 명이 대상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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