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헬스장 '1억 금고털이범' 40대男 구속…경찰 "다른 일당 추적"

입력 2021-03-02 22:09   수정 2021-03-02 22:11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약 1억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2일 특수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심사)를 마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일당 3명과 함께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금고와 골프용품 등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곧바로 부산으로 도주해 현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특히, 값비싼 양주를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유흥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A씨는 '금고' '형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A씨가 강남 금고 절도 용의자임을 확인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일당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다른 일당의 뒤를 쫓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추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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