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날짜는)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접속이 이뤄질)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속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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