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가 이를 막기 위해 출금 서류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8일엔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소환 조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수원지검에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김학의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처장은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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