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방화범이 법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모텔 주인과 친했는데 고의로 불을 질렀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숙객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는 것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술 요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거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4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방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려하자 모텔 주인이 이를 말렸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술 요구를 거절당한 A씨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불로 투숙객 14명 가운데 1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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