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3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도 투기로 의심할 만 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 주거안정 대책인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례들도 있어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가 지정됐다. 이외에 과천 과천지구와 광명 학온지구 등 중소규모 택지들도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산하기관 청렴도가 낮다”며 “국민이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국토부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4곳은 4등급이었다.
이번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으로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산 시점과 겹친다. 이와 함께 다른 신도시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땅투기 의혹 사례가 나올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8년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산 것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땅을 사도 무혐의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당시에도 LH는 유출 혐의가 확인된 계약직 직원을 해임하는 데 그쳤다. 다른 직원들은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만 줬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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