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긁었더라?"…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바뀐다

입력 2021-03-03 10:45   수정 2021-03-03 10:49



앞으로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Payment Gateway)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 00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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