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어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 변호사는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희국 전 LG그룹 고문과 함께 임기 3년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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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GS건설의 첫 여성 사외이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 이사를 최소 1명 확보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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