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뒤, 친동생까지 때려서 숨지게 한 60대 '중형'

입력 2021-03-04 10:54   수정 2021-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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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주택 소유권을 놓고 싸움을 벌였으며, A씨는 동생이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것에 격분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3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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