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나드는 '불법 경마' 기승…"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입력 2021-03-04 13:57   수정 2021-03-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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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불법 해외 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경마 신고 건수와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4일 한국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가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39% 늘었다. 불법 경마 신고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만약 단속건수 증가만큼 매출까지 늘었다고 본다면 지난해 불법 경마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사회는 특히 기술 발전을 등에 업은 온라인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불법 경마 단속 사례를 보면 일본, 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를 보며 베팅을 하도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해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베팅은 물론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합법이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단속현장에서 일본 경마 베팅이 합법인줄 알고 베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 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최고 지급액은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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