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故변희수 하사 명복 빈다…평등법 제정돼야"

입력 2021-03-04 15:26   수정 2021-03-04 15:28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을 애도하면서, 국회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당당한 군인이었던 변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최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려고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도 이 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김기홍 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매우 비통하다”며 “다른 성소수자 여러분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뎌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 논의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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