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한 손님이 캐디가 앞에 있는 데 공을 쳐 코뼈를 골절시켰지만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계속해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으로 실려간 캐디는 해당 손님을 고소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께 A씨 일행이 캐디 B씨(30)의 도움을 받아 골프를 치다 8번 홀에서 사고가 났다. A씨가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A씨가 또 다른 공을 꺼내 치면서 공이 B씨의 안면을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가 났다. 이에 B씨 측은 공을 친 A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 측은 "A씨의 공이 해저드에 빠진 뒤 ‘고객님,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말을 한 뒤 앞으로 이동했는데 A씨가 아무런 경고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해 그 공이 코와 눈 등에 맞았다"며 "이런 과실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주장에 따르면 당시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뿐 아니라 눈 쪽에 공이 같이 맞으면서 한때 실명 위기를 겪기도 했다.
B씨 측은 이어 "A씨가 친공을 맞고 피범벅이 되어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A씨가) 그 즉시 병원으로 동행하지도, 심지어 피해자의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은 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여 결국 18홀을 다 돌았다"며 "골프를 마친 뒤에도 병원에 찾아와 보거나 연락 한 통 없이 그대로 귀가해 버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골프 초보인데, 당시 B씨가 앞으로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변에서 그냥 하나 더 치라고 해 공을 치게 됐는데 공이 잘못 맞아 휘면서 캐디 쪽으로 향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A씨는 "사고 이후 골프장 측에서 (B씨 상황을 알려줄 테니)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18홀을 다 돌은 것인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토가 끝나는 대로 A·B씨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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