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신고를 한 생도 40여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 측은 생활예규에 따른 징계였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교제 사실을 알린 것을 감안하면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해사는 지난해 말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명에게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 관련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해사 생활예규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교제도 제한된다. 현재 육·해·공 3군 사관학교 모두 1학년 생도의 상급 학년과의 이성교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공사 측은 육사·해사에서 제한되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는 지난해 말부터 허용했다. 육사 역시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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