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의로 5살짜리 소녀를 밀어뜨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단 1유로(약 1350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남성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공유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벨기에 바로크 미셸(Baraque Michel)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한 소녀를 무릎으로 쳐서 넘어뜨렸다. 영상을 보면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판단이다.
가족들을 촬영하고 있던 소녀의 아버지는 남성을 쫓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결국 소녀의 가족은 경찰에 해당 남성을 신고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 지역 사이클리스트 협회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내가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며 "낙상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소녀를 때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가 쓰러졌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녀를 해칠 의도가 없어보인다"면서 "남성은 이미 소셜 미디어 등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또 해당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체포돼 이미 구금 기간도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가족에게 상징적으로 1유로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징역 1년도 선고했지만 집행을 유예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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