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한 푼도 못 받아"…'영탁 소속사 고소' 공연기획사 반박 [공식]

입력 2021-03-05 14:49   수정 2021-03-05 14:51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그를 고소한 공연 기획사 측이 재차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연 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협의 하에 업무를 종료했으며, 투자금을 전액 반환했다고 한 것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디온컴은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없다"면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3000만 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 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디온컴은 "법무법인 천지로 구교실 변호사를 선임,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소장과 함께 서초서, 동부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난 4일 사기 혐의에 대해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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