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게 그간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도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원자력 정책 관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이라 감사원이 이를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정 변경하지 않은 것이 정합성 위반인지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탈원전 기조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는 감사였다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순 행정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감사 결과”라며 “경제성 조작 등 무리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감사 개시가 늦어지고, 급하게 진행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감사는 최초 2019년 6월 공익감사청구가 됐다.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1월에야 감사에 착수했다. 2019년 10월 국회감사청구가 된 월성 원전 1호기와 비교해 1년 가까이 늦게 감사가 시작된 셈이다. 감사 기간도 10일에 그쳤다.
강영연/고은이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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