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의혹' 시의원·공무원 고발

입력 2021-03-07 18:02   수정 2021-03-08 00:29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및 철도역 예정 부지 등에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자녀, 포천시 공무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 3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시기와 근접한 2018년 10월, 당시 만 28세였던 A 시의원의 딸은 해당 지역의 토지 129㎡를 취득하고 이듬해 4월 73㎡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께 도시철도역이 들어서는 인근 부동산 2600여㎡ 부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아)’해 40억원에 매수했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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