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구리)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사가 발주를 중단하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원의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사에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270여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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