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기업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기업의 경우 ICT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자체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 당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비,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비, 디자인 개발비, 홍보 마케팅비 등 직접비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3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총 2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특허 및 인증 등록 5건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 올해도 3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