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LH 직원 투기 의혹에도…'내부 입단속' 지침 논란

입력 2021-03-08 16:09   수정 2021-03-08 17: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2017년부터 3기 신도시 관련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LH 측이 내부 입단속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지난 2일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외에도 광명시 노온사·옥길동 일대 임야와 전답을 2017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8990㎡로, 이 중 임야는 7472㎡, 논과 밭은 각각 526㎡·992㎡다. 시흥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도 인근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잦았다는 의미라고 이 의원실 측은 주장했다.

특히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강모씨는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 소재 526㎡, 약 159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이후 2018년 4월과 지난해 2월 시흥 쪽 부지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모씨는 2018년 4월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5905㎡의 밭을 동료직원들과 공동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흥시 과림동 소재 5025㎡의 밭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4명이 시흥시 과림동 일대 2개 필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LH 측은 “등기부등본 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공공주택기관의 종사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일각에선 LH 측의 ‘무대응’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LH 경영혁신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은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일부 언론사가 특정인의 근무 여부와 직급, 소속 등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LH 내부에선 ‘의원실이 요청해도 직원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남영/양길성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