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2017년 5월 맺은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에 따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입법 과제를 선정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출범시키면서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선정하고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중점 입법 과제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명칭 변경(근로자의날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공공기관법) △가사근로자법 △사회서비스원법 △상병수당제 도입(건강보험법) 등 5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근로자의날 명칭 변경과 상병수당제 도입,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날 명칭 변경 추진은 노동계에서 ‘근로’라는 개념이 사용자 종속적이라며 능동적인 개념의 노동절로 바꾸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날로 불러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쉬는 동안 일정 금액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재원이다. 2019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를 도입하면 매년 8055억~1조77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렇다 보니 대한의사협회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비한 재원 조달 방안 고민 없이 상병수당 강제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상병수당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도 사실상 고갈 상태여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간병·육아 등 비공식 가사노동을 근로기준법 포괄 범위에 편입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입법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당정 협의에서도 우선 처리를 공언했던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이달 말 종료되는 여행·항공·공연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지원 업종 확대를 요구했다.
백승현/임도원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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