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 "현 정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거다 라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에 있어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온 후 줄곧 문 대통령 부부가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농지와 372㎞ 떨어진 청와대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대통령이 재임 중 농사 짓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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