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생에어백이 충돌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 조사와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 모듈은 ‘자동차의 장치’로 분류돼 폐차 시 완전히 압축·파쇄돼야 하기에 재사용은 불법이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해서다.
특히 소비자들이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어 소비자는 에어백의 수리·교환 여부 및 실제 작동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를 구입해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만5000원에서 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일부 공업사들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어백을 설치하고 정품 에어백을 설치했다고 속여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 추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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