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며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들은 '부적합 판정 받은 사항은 심사기간 중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다'(토스), '초기 계정가입 비실명으로 이뤄지나 이후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인증 및 계좌점유인증 이후 실명전환된다'(네이버·카카오)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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