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거주 의무기간이 분양가에 따라 2~3년 적용된다.
하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전용면적 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수원,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도 피할 수 있다. GS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수원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2607가구)는 의무 거주기간이 없다.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6월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광명2구역(총 3344가구)을 재개발해 공급할 예정인 단지는 청약 및 대출제한, 분양가에 따른 2~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진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적용 단지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두 부담하고 최대 3년 의무 거주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무가 수도권 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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